2023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사전 준비 필수 정보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점검
1-1)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부과 대사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것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1-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하기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 예상세액 계산
-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 점검 후 부족 부분 절세 전략 짜기
2. 2023 연말정산부터 적용 되는 바뀐 내용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5%(5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1일 이후 지출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향상(40% > 8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만원 > 200만 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향상 : 400만 원 (퇴직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금 포함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월 > 4억 원
3.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꿀팁
3-1)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소득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 부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
- 사용 전액이 아닌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3-2) 연말 소비 전략
- 연간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 (공제율 가장 낮음) ex: 연소득 3천 > 연 신용카드 사용금액 750만 원
- 9월까지 사용금액이 연소득 25% 이상일 경우, 연말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 (tip: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이용)
4. 2023년 추가로 챙겨야 하는 꿀팁
4-1)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간 청약저축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가능, 납입액 최대한도 월 20만 원까지 인정
- 소득이 적을 경우 한도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 원 납입 추천
4-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올해신설 된 규정)
- 10만원 이하 기부 시 기부액 30% 만큼의 답례품을 제공,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됨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5.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5-1)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가능(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욕 85 이하 주택 해당
5-2) 신청 방법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증빙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는 사전 필수 사항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 단 월세 지급일부터 3년 이내 신고 필수
6. 학자금론 상환 추가 세액공제
6-1)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 한 자금론 원리금 상환 경우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 2023년 기준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6-2) 학자금론 세액공제 팁
- 학자금론이 있을 경우 원리금 상환은 본인 취업 이후 나눠 상환이 유리(본인 상환 시 공제 한도 없음)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론은 공제대상 아님
- 세액공제 증명설(교육비 납입증명서)을 회사에 제출해야 됨
7. 의료비 공제 카드 사용법
7-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1년간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 시 초과분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항목
7-2)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과 함께 거주 시 의료비 지출할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함.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
8.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관련 정보
8-1)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2023년부터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저축액 16.5% 세액공제)
- 최대한도 월 75만 원 납입 시 약 148만 원 환급 가능
8-2) 저축 전략
- 환급액은 크지만 납입금액이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회수되기에 유의하여야 함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계좌운용이 가능(절세 + 투자수익 재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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