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중소기업 청년들이 주목할만한 유용한 대출 정보 (23년 12월까지 운영)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가장 큰 장점은 이자 부담의 완화 가능에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알아보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계약갱신 경우 갱신일(월세에서 전세 전환 계약경우 전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12월 말까지 운영하니 날짜가 임박하니 아래 링크들 통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한도 금액
원칙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
3. 호당대출 한도 : 1억원
4. 금리 : 연 1.2%
5.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6. 담보 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7. 대출 조건 알아보기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 감안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24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상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2년 기준 3.25억)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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