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출시 확정,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6월 15일부터 운영 개시 예정이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상품으로 만기는 5년 이자소득 비과세 제품으로 가입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 11개 은행(시중 거의 모든 은행을 통하여 가입가능) 가능합니다.
1. 가입조건
- 만 19세~34세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기간인정)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안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이자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 계좌 가입 가능
1-1) 청년도약계좌 상품과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차이점
2. 청년도약계좌 상품 정보
- 5년 만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이 가능
- 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40만원~60만원 납입을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도 조정
- 2,4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40만 원(월 24,000원)
- 3,600만 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50만 원(월 23,000원)
- 4,800만 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60만 원(월 22,000원)
- 6,000만 원 이하 : 기여금 지급한도 70만 원(월 21,000원)
아래는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아래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관련 금리 내용 요약
-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금리는 아직 미정, 현재 평균 적금 금리 4~5%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예정(해당시점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예정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 부여 예정
4. 계좌 만기 예상 수령 금액
- 총 급여, 3,500만 원 상태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였을 경우 만기 시 수령액은?
- 원급 합계 42,000,000원 * 5% 단리(예상 이율기준 이자 약 5,337,500원) + 정부기여금 23,000원 * 60개월
- 만기 예상 수령액은 약 4,817만 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5. 계좌 신청자 심사 기준 정보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으로 가구원 수는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됨
- 개인, 가구소득은 22년 소득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여부 심사 진행(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7~8월경 확정)
-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규모를 조정하며 예상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6.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아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용은 받을 수 있음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사업장의 폐업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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