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이 가입하는 것으로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며, 여러 가지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있었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연령,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과 달라지는 주택청약 내용
기존(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변경(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소득 | 연 3,6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이자율 | 최대 연 4.3% | 최대 연 4.5%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만 19세~34세 청년 대상이라는 연령조건은 동일함
1. 청약 신설 변경내용 상세 정리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5천만원 내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가능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가능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견 충족 시, 전환 가입가능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 시 해당 대출 이용 가능
3. 신설 청년 주택드립 대출 상세 내용 정리
-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시, 기존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단, 우대금리 4.5%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의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로 대출이 가능 (소득 최고 구간 연 8,500만 원~1억 원) 에는 연 3.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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